골다공증이란 뼈의 밀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로 노년에서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대퇴골 골절이 암 못지않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. 이러한 골다공증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, 칼시토닌, 호르몬 요법, 라록시펜, 로모소주맙, 데노수맙 등의 다양한 치료제가 있으며 그중 데노수맙의 한 종류로 프롤리아주사 후 부작용 및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.
프롤리아 주사란?
골다공증 치료제인 데노수맙의 한 종류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에 결합하여 파골세포의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맞는 피하 주사제이다.
프롤리아의 장/단점
▶장점
- 기존 골흡수억제제로 많이 사용하던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는 달리 위장 계열의 부작용이 적고 약물 휴지기가 필요하지 않다.(투여를 중단한 후 바로 다른 치료가 가능하다.)
-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보다 골밀도 개선 효과가 크다.
- 경구제를 복용할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프롤리아는 6개월 간격으로 피하주사로만 맞기 때문에 투여가 간편하다.
▶단점
- 경구제 보다 비싼 가격: 1회 비용이 20만 원 이상으로 고가이다. (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본인부담이 6~7만 원대로 줄어든다.)
- 투여를 중단할 시 골밀도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.
- 치과 치료 중이거나 치주염이 있을 경우에는 투여할 수 없다.
- 심각한 심부전이나 저칼슘혈증이 있는 경우 투여할 수 없다.
프롤리아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
골밀도 검사상 T-score 점수가 -2.5 이하일 경우 1년에 2회 급여로 인정하며, 골다공증성 골절일 경우에는 3년간 6회 인정한다.
▶다른 치료제 사용 후 프롤리아를 연이어 투여할 경우
- 골다공증 치료제를 6개월 미만으로 복용했을 경우: 1년에 2회 건강보험 적용이 인정되고 치료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상 T-score가 -2.5 이하일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.
- 골다공증 치료제를 6개월 이상 복용했을 경우: 1년에 1회 건강보험 적용이 인정되고 치료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상 T-score가 -2.5 이하일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.
프롤리아 주사제 부작용 또는 주의사항
▶프롤리아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턱뼈괴사가 있으며 프롤리아를 투여하는 기간에는 치과치료를 받지 않도록 한다. 임플란트 또는 발치를 할 경우에는 2달간 투여를 중단하고 치과 치료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투여를 시작할 수 있다.
▶주사 후 두통, 복통, 근육통 등의 가벼운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드물게는 위장관 천공, 출혈성 방광염, 혈전색전증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담당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치료를 시작하도록 한다.
▶프롤리아 주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렘데시비르의 투여를 피해야 한다.
▶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에는 투여를 받을 수 없다.
▶프롤리아 약 성분의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시작할 수 없다.
▶손가락, 발가락, 입주위 근육 등의 경련이나 무감각 또는 따끔 거림 등의 저칼슘혈증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의사에게 알리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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